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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소식

<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에 대한 공시>

관리자 2022-08-12 조회수 1,766

 20200225_0001.pdf (251.1K) [31] DATE : 2020-02-29 09:56:18


당사는 2020년 02월 2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당사 前직원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 받았기에,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제3항 및 동 시행령 197조 에 따라 이의 사실을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- 다    음 -
1)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의 지위
 - 前 임원 1인
2) 단기매매차익 취득금액
 - 前 임원 1인 : 1,962,532,596원
3)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짜
 - 2020. 02. 20 (당사 확인일 : 2020. 02. 25)
4) 반환청구 계획
-단기매매차익 취득자의 대응 (이의신청 등)에 따라 향후 계획 별도 수립 예정
 - 향후 진행사항은 발생시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할 예정
5)
 ⅰ) 주주는 당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,
 ⅱ) 당사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주는 당사를 대위하여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
 
2020년 02월 25일
 
삼본전자 주식회사
대표이사 배 보 성